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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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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법령위반에 의한 파훼)
사정 또는 심판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때에는 항고심판의 심판관은 그 사정 또는 심결을 파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