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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민방위대장의 대원사망등 보고)
민방위대장이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5.28]
민방위대장이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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