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9.27 내무부령 제4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교육훈련 결과보고)
도지사·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민방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읍·면·동장은 관내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익월 3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2. 시장·군수는 분기별 교육실시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 도지사는 분기별 교육실시결과를 익월 15일까지, 연간 교육실시결과를 익년 1월 2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