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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9.27 내무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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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민방위대의 교육훈련 계획)
①내무부장관은 매년 익년도의 민방위대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3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민방위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