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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열)
①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검열은 시장·군수가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내무부장관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개정 1979.1.30>
②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①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검열은 시장·군수가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내무부장관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개정 1979.1.30>
②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