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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3.9.27 내무부령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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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직할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내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1.8.29>
②도협의회 위원장은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읍·면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81.8.29>
③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1977.10.13, 1981.8.29>
1. 도협의회
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도"라 한다)교육위원회 교육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지역내 군부대의 지역사령관
라. 국가안전기획부 도지부장
마. 지방병무청장
바. 재향군인회 도지회장
사. 도민방위국장
아. 도경찰국장
자.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시·군협의회
가. 시·군교육장 또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구청장
나. 당해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다. 국가안전기획부 담당요원
라. 경찰서장
마. 재향군인회 시·군연합분회장
바. 지역내 군부대장
사. 시·군민방위과장(민방위국이 설치된 경우에는 민방위국장)
아.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 읍·면협의회
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나. 부읍·면장 및 동의 사무장
다.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인
라.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