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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1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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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