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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6256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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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①투자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정관기재사항중 당해 투자기관의 성격에 따라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