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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6256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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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