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5(사장과의 계약)
투자기관은 사장이 임명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본조신설 99·2·5]
투자기관은 사장이 임명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