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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6256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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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사장추천위원회)
①투자기관은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해 투자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