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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4083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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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3조의3, 제133조의2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