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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9160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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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제산업협력증진시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방향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방안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기술 관련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