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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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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20년이상 복무한 자에 한한다)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한다. [개정 95·12·29]
②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36-(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 1/36
[본조신설 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