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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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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①퇴직급여(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제3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수급권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지급한 경우에는 그 감액지급한 기간중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