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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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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민간인의 참여조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