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의9(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