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3조(상속)
①정기운송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계승한다.
②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정기운송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정기운송업자의 지위를 계승할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정기운송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계승한다.
②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정기운송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정기운송업자의 지위를 계승할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