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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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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리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