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1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갹출료의 납부기한등)
①갹출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갹출료를 그 납부하여야 할 달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달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