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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갹출료의 납부기한등)
①갹출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갹출료를 그 납부하여야 할 달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달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갹출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갹출료를 그 납부하여야 할 달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달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