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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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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리사장·상임리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리사장과 상임리사 및 감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직원은 리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