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과태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2.1.26, 2012.10.22, 2015.6.22, 2015.12.29] [[시행일 2016.6.30]] [[시행일 2017.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6.30]]
3의3.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6.30]]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의5. 제5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5.6.22]
⑤ 삭제 [2012.1.26] [[시행일 2012.7.27]]
[본조개정 2012.1.26 제8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