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 02.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