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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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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