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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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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