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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59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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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