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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59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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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