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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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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