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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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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