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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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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