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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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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