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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 교원지위법

법률 제19735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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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시행일 2024.3.28]]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시행일 2024.3.28]]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시행일 2024.3.28]]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개정 2023.9.27 제1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