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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646호 일부개정 201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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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2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