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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646호 일부개정 201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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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관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3조의7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