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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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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