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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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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