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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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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