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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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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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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원의 자격)
①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