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등)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