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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