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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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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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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용기의 내용연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내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적 20리터미만인 용접용기는 10년
2.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 다만,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으로 한다.
3. 내용적 125리터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당해용기의 첫번째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4. 이음매 없는 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 1리터미만인 용기는 가스를 1회 충전하여 그 가스를 소비할 때까지의 기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것은 재검사에 불합격할 때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