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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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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①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날 및 최근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4년(최근의 안전진단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는 안전진단대상시설로 지정된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