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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체검사의 대행)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