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17호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