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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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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관리청은 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과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1970·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때에는 경찰청장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0·8·10, 1976·12·31, 1991·5·31, 1995·12·6>
③삭제 <1995·12·6>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의 리용자에 대하여 그 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⑥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8·12·21>
[본조신설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