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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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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