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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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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본조제목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