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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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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