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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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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본조제목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