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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련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삭의 비률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원삭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등)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리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11호,1988.8.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회에 구성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량대선거불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