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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련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①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련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삭의 비률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원삭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삭의 비률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원삭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등)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①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리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의원은 직접 리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11호,1988.8.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회에 구성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량대선거불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본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회에 구성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량대선거불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